“간까지 파열” 日유학 한국인 여대생 살해한 40대 남성…11년만에 한국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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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1-29 19:20
입력 2026-01-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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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1년 전 일본 효고현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 김양훈)는 살인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26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한국인 여성 조모(23)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조씨와 교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강요했고, 일상생활에 간섭했다.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퍼붓는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속박했다.

김씨는 조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773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통신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언제까지 (돈) 보낼래. 정해라. 넌 날 XXX으로 봤어”라는 등의 메시지로 수차례 조씨를 압박했다.

착취적 관계는 폭력 행사로 심화했다. 김씨는 결국 조씨에게 폭행을 행사해 간장파열·장간막 파열·대망 파열·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조씨의 전신 피부 표면 30% 상당에 피하출혈이 발생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무렵 그는 심정지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다”며 “당시 23세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및 공갈 혐의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김씨가 금전까지 갈취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갈죄는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앞서 일본에서 복역한 8년 형이 이번 선고에 산입됐다. 따라서 앞으로 김 씨에게 남은 복역 기간은 2년 남짓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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