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엠트론 실험장서 트랙터 연구원 숨져
중복상장 논란 한창 때 공시도 늦어
고의 확인 땐 ‘매매 정지’ 가능성도
LS측 “실무자가 새 규정 몰라” 해명
경찰, 안전규칙 준수 여부 조사 착수
LS그룹 계열사 LS엠트론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던 20대 여성 연구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사고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도 일주일 넘게 이를 공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24시간 이내 공시하도록 한 새 규정이 시행된 가운데, 첫 위반 사례인 LS의 늑장 공시를 두고 한국거래소가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에 따르면 LS는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LS엠트론 연구소에서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공시상 노동부 보고 일자(20일)보다 8일 늦은 시점이다.
사고는 LS엠트론 실험장에서 발생했다. 트랙터 제어 시스템 점검 작업을 하던 20대 여성 연구원 A씨가 숨졌고, 회사는 사고 당일 노동부에 신고해 당국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1차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연구원이 홀로 주행 시험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돼 안전 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공시 시점이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중대재해가 사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내 공시하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상 LS는 늦어도 21일까지 공시해야 했지만, 실제 공시는 7일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서울신문이 해당 규정 시행(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공시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발생 공시는 총 23건(계열사 중복 공시 제외)이다. 이 가운데 20건은 노동부 신고 후 24시간 이내 공시가 이뤄졌다. LS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휴일이 끼어 공시가 늦어졌지만, 모두 휴일 직후 첫 영업일에 즉시 공시됐다.
거래소는 이날 LS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발생 원인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파악하는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는 LS 측의 지연 사유 소명 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의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필요한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LS 측은 새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엠트론의 실무 담당자가 규정을 알지 못해 공시가 늦어졌으며, 모회사인 LS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시가 지연된 시점을 두고 시장 일각에선 ‘중복 상장’ 논란과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주목한다. 사고 발생 당시 LS는 증손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중복 상장 논란으로 정치권과 금융 시장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공시 지연 시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망 사고는 투자자에게 즉시 알려야 할 핵심 정보”라며 “공시 지연의 경위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규정 검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의 공시 지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매 거래 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매매 거래 정지와 같은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재성 기자
홍인기 기자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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