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마을 주민 성추행한 70대 징역형…“죄질 매우 불량”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29 16:31
입력 2026-01-29 16:31
피해자 가족 홈캠 영상 확인하다 범행 인지
징역 2년 선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 한 주거지에서 8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상태로, 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 제한 5년, 신상 공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B씨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20여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고 B씨 동의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가 중증 치매로 인지력이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경남여성회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한 번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 관한 양형인자를 개선해 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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