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 복귀’ 골든타임 안 놓치게… 아동 분리 시작부터 살핀다[가정위탁, 국가 책임으로]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1-28 23:54
입력 2026-01-28 18:12
<하> 2030년 35% 목표… ‘초기 단계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 도입
분리 시점부터 8개월간 ‘골든타임’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가능성 진단
단기·중장기 보호 계획 체계 마련
부모 양육 역량·돌봄 환경도 개선
장애·학대 피해 아동은 중점 관리
가정위탁·시설 점검 책임도 확대
처음엔 30분이었다. 생후 9개월 만에 위탁가정에 맡겨진 민호(가명·10)는 돌 무렵부터 친모와의 만남을 시작했다. 30분에서 1시간, 반나절, 하루, 이틀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원가정을 오가며 적응한 끝에 아이는 친모에게로 돌아갔다. 지금도 위탁가정과 연락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 위탁부모 남원숙(53)씨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하고 실행한 사례다. 남씨는 “원가정 복귀는 아이의 정서 상태와 친부모의 준비 수준을 함께 살펴 분리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가정 복귀 여부와 시점에 대한 판단은 현장 담당자나 위탁부모의 경험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 분리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진단하고 단기·중장기 보호 계획을 함께 세우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로 넘어가기 전 ‘초기 보호 단계’부터 복귀 가능성을 점검하고,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와 중·장기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를 조기에 구분해 맞춤형 보호 경로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가운데 원가정 복귀 비율을 2024년 26%에서 2030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친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원가정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그간 적지 않았다. 분리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복귀 여부를 논의하다 보니 아이가 보호 체계 안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반복됐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가정 복귀의 골든타임은 분리 시점부터 약 8개월 이내”라며 “아동이 일시 보호에 들어간 뒤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 같은 중·장기 보호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린다. 이 시기가 사실상 복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가 결정되면 친부모와의 거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시간을 놓치면 복귀의 문이 좁아진다는 뜻이다.
이에 복지부는 ‘초기 보호 단계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을 통해 이 골든타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귀 가능성이 높은 아동은 초기 보호 단계에서 신속히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학대·질병·경제적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중·장기 보호를 전제로 한 계획을 세운다. 충분한 진단과 준비 없이 내려진 결정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부모 이현정(52)씨의 경험은 준비되지 않은 복귀가 아이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준다. 이씨는 “생후 32개월 무렵 친모가 위탁해온 아이를 갑자기 나타난 친부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데려갔다”며 “아이도 저희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친부는 기억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복귀 과정에서 아이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적응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후 친부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아이는 다시 위탁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씨는 “아이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며 어른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고, 이후 2~3년간 상담 치료와 놀이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행정적으로는 원가정 복귀였지만, 아이에게는 예고 없이 닥친 이동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과 부모의 관계 유지, 보호자의 양육 역량 회복, 돌봄 환경 개선까지 함께 고려하는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도 단위에서 가정위탁과 시설 보호 전반을 상시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도 재편한다. 일반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는 시군구가 맡고,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 유형과 아동의 특성에 맞춰 관리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해 보호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정위탁 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가정위탁 모집과 관리 기능을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부모가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 보호의 핵심은 분리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있다”며 “초기 보호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 아이의 삶이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2026-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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