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특검 항소 포기하길…‘샤넬백’ 형량 다소 높아”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1-28 15:38
입력 2026-01-28 14:58
“대부분 무죄, 특검 정치적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의 구형(징역 15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여사 측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1심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강압 수사·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할 시간”이라며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면서 “이 말씀이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정치적 목적으로 대단히 과장돼 있었다”면서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주기 위해 과하게 구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관련 의혹은 무죄를 예상했다”면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높게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28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안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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