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현금·과일 제공 혐의로 고발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27 14:22
입력 2026-01-27 14:22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오는 28일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A씨는 이사장 선거를 앞둔 최근 대의원 집을 찾아 현금 수백만원과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향응 등 제공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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