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봉지 태우다 김해서 대형 산불…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20 15:40
입력 2026-01-20 15:3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산림 97㏊ 태우고 66시간 만에 진화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해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한 야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배수로 정비작업 중 간식으로 먹은 과자 봉지를 배수로에 넣고 불을 피워 소각하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을 냈다.

불은 산림 97㏊를 태우고 66시간 만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A씨 부주의로 복구비만 14억원을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산불을 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