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검찰청 폐지 이후, 김병기·강선우들은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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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수정 2026-01-20 00:35
입력 2026-01-19 23:59

姜·金 공천헌금=휴먼 에러?
경찰 부실 수사, 예고편일 뿐
검찰 배제에만 함몰된 중수청
수사역량·국민인권에 집중해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스캔들은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돈 공천’ 비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단수 공천을 해 줬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 준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라며 개인 비리로 치부했다. 국민 귀에는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는 김 시의원 말이 더 실체에 가까운 표현으로 들린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의 공천을 둘러싼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시스템 에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강 의원 사건은 여기에 당내 권력 윗선의 개입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크다. 김 의원 측이 2명의 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탄원서는 당대표실에 제출된 뒤 내부 감찰은커녕 되레 당사자인 김 의원 손으로 들어가 흐지부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건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 의원으로부터 이를 듣고 ‘공천 불가’라 했음에도 다음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됐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끊임없이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낳고 있다. 과거 대검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검찰도 산 권력 수사에는 굼뜨고 죽은 권력만 잡는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과거에 대통령의 아들, 친형을 구속하고 여야 대선 자금과 기업 비자금을 파헤치는 등 거악과 구조적 비리를 단죄하는 데 검찰만 한 수사력을 보인 곳도 없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손을 뗀다. 그런 세상은 제2, 제3의 김병기·강선우들에겐 혹 발 뻗고 잘 수 있는 천당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반면 권력 범죄와 민생·경제 범죄가 활개치게 되면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 비판론이 커지면서 수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수청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은 사실상 ‘검찰청 부활’이라는 이유에서다. 향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된다”며 싹을 자르려 한다. 이렇게 되면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해 견제·협력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구상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민주당은 중수청에 검사들이 사법관으로 들어와 수사관을 지휘하게 될 가능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9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에 소속되고, 사법관·수사관은 검사처럼 신분 보장도 안 되고,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는 구조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다. 공룡화된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없이 권력에 휘둘리게 되면 공정성 논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의 수사 배제에만 열심인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탈레반’ 소리까지 들었던 강경파들이 겹쳐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은 찬양·고무·동조죄(7조)와 불고지죄(10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한나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에 개정도 무산됐고, 여당은 ‘종북좌파’ 이미지만 덮어쓴 채 내부 균열과 정권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라면 국가 수사 역량의 보존·강화와 검경의 상호 경쟁을 통해 국민 인권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 고민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본래 목표 아니었나.

박성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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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논설위원
박성원 논설위원
2026-0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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