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특검 구형량 촉각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1-13 22:31
입력 2026-01-13 20:48
‘내란 우두머리 죄’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절차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서증조사 절차는 애초 지난 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오후 1시 40분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은 각 수사기관의 경쟁적인 위법 수사 끝에 기소됐고, 각 수사기관은 각자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를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파생 증거를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증거기록 전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8시 41분까지 절차를 진행한 후 서증조사를 종료하고 휴정했다.
8시 55분부터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부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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