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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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13 16:21
입력 2026-0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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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서울신문DB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서울신문DB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오 군수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는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2024년 항소심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오 군수는 2024년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어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고, 군수직을 유지했다.

무고 혐의 재판에서 오 군수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다만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동종 처벌이 없는 점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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