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나눈 사이?’…SNS 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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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08 15:22
입력 2026-01-08 15:22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부속실장 관계 부각
“자식을 나눈 사이 아니면?”…명예훼손 논란
민주당 경남도당, 앞서 김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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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성 글을 올렸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시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관계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계정은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글을 올리면서 “김 시의원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의 반복된 막말을 명백한 ‘동종범죄 재범’”이라며 “법원이 이미 ‘모욕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성격의 ‘동종범죄 재범’이며 또한 사법부의 선처를 조롱하고 그 선처를 시민에 대한 조롱과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022년 7월 창원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러다 2022년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형사재판 1·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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