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광객 몰려가는데…전자담배 폈다간 ‘27만원’ 날아간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1-03 16:29
입력 2026-01-02 14:26
베트남, 올해부터 전자담배 사용 금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 중 한 곳인 베트남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7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2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31일 시행된 법률에 따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300만~500만동(16만~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신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안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허용하는 사람도 500만~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11월 전자담배의 생산과 거래, 수입, 저장, 운동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금지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연초담배보다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식과 맞물려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에 니코틴과 포름알데히드, 니켈, 납 등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벤젠, 톨루엔 등 유해 물질이 함유돼 있으며 이들 상당수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이상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서 3.6%로 증가했으며, 13~17세 청소년의 사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했다.
2023년 베트남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질환과 중독으로 총 1224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전자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이 아세안(ASEAN) 국가 가운데 6번째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한 국가라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마약에 비유하며 징역형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자담배를 마약 문제로 취급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압수한 전자담배의 3분의 1에서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약물로 재분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 규정이 적용되면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전자담배는 의무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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