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1년 반 흘렀지만…외국인 미혼모 사각지대는 여전[취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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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5-12-20 09:00
입력 2025-12-20 09:00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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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신생아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어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근처 건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장이 멎은 아기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습니다. 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지 약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한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출생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신원 노출을 거부하는 임산부에게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죠. 두 제도 모두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막고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실제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유기 사건은 2023년 80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외국인 아동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미혼모들의 영아 유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지난달에도 대전에서 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가 신생아를 유기했습니다. 당시 A씨는 유학생 신분이었으나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지난 3월 태국 국적의 여성 B씨는 아기를 혼자 출산했지만 아기는 출생 직후 사망했습니다. B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 아기 시체를 주변 쓰레기장에 몰래 버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B씨에 대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여성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은 한국인 남성과 법률혼 관계가 아닌 외국인 여성이 아동을 출산하면 아동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출산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이 없거나 미등록 상태라면 아동과 산모 모두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UN)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돼야 하고,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추운 겨울 혼자 싸늘하게 식어간 아기의 사연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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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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