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47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
尹, 공수처 조사 불응… “법치 죽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오는 24일쯤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은 후 다음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50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된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 45분 동안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 스스로 사법절차에 응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구속영장 발부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주일가량 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백서연 기자
202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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