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안 가결…‘정족수 151명’에 192명 찬성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27 17:48
입력 2024-12-27 16: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여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여당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안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한 대행이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맞서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적시했다.
한 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한 대행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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