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도 허락한 ♥… “‘동성 커플’ 1000여명 결혼식 내년 태국서 열린다”

이정수 기자
수정 2024-09-25 13:24
입력 2024-09-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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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국왕, 결혼평등법 승인… 관보 게재내년 1월 22일부터 ‘동성 결혼’ 합법화
동남아 최초…대만·네팔 이어 亞 3번째
상속·세금 공제·입양 등 권리 동등 부여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승인으로 내년부터 태국에선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됐다고 방콕포스트,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태국의 ‘결혼평등법’은 최종 단계인 국왕 승인을 받아 전날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
이 법은 왕실 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 지나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2일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결혼평등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남성’과 ‘여성’ 대신 ‘두 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남편’과 ‘아내’를 대신해선 ‘배우자’ 등 성중립적인 용어가 쓰인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성소수자(LGBTQ) 인권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방콕프라이드 창립자인 와다오 앤 추마폰은 “태국의 평등권을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내년 1월 22일 방콕에서 1000명이 넘는 LGBTQ 커플을 위한 대규모 결혼식을 주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LGBTQ 활동가인 시리타타 닌라프룩은 “우리는 10년 이상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다”며 “이제 마침내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 기쁘고 흥분된다”고 AFP에 말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엑스(옛 트위터)에 “모든 이들의 사랑을 축하한다”며 “각 분야의 지원에 감사하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투쟁”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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