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중앙지검 “참고하겠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4-09-24 23:23
입력 2024-09-24 22:53
8대 7로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제기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4일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열린 수심위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수심위 종료 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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