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시비 끝에 차로 상대방 들이받은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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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8-18 10:07
입력 2024-08-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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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의 차로 상대방 일행을 들이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씨 등 일행 3명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 일행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싸움을 벌였고,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자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차를 몰고 B씨 일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 일행을 차로 친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았고, 음식점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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