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후배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SNS 유포한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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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7-17 09:50
입력 2024-07-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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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경남 진주지역 한 고등학생이 후배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군은 같은 지역 후배인 10대 B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인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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