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허울뿐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6년간 61명만 받았다

송현주 기자
수정 2024-07-16 10:40
입력 2024-07-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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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500만원’ 자립지원금 받으려면보호시설 반년 거주·자립 능력 입증해야
6년간 입소자 973명 중 61명 수령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점화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보호시설 생활을 마친 10대 성폭력 피해자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일한 지원책인 ‘퇴소 자립지원금’도 불과 1년에 10명 정도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째이지만, 지원 금액도 500만원에서 변화가 없다.
퇴소 자립지원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나갈 때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까다로운 신청 자격과 모호한 심사 기준으로 실제 지원금을 받는 피해자들은 많지 않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시설에 입소해 6개월간 생활한 뒤 19세 이후 퇴소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시설 생활 1년’이었던 신청 자격 기준이 올해부터는 ‘6개월’로 바뀌긴 했지만,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건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후유증으로 공동체 생활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은 ‘6개월 시설 생활’, ‘성인이 된 이후 퇴소’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조은희 원장은 “시설 생활을 6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부터 피해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보호시설장이 시설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고, 이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이때 자립 능력이 없다고 보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자립 능력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립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지만, 위원회 도입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14년째 그대로인 지원 금액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연 변호사는 “금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런 피해자들이 제대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원금을 받는 피해자도 적지만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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