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지역의사전형’ 도입 무산…법 개정 필요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5-22 19:18
입력 2024-05-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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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했던 지역의사전형이 무산됐다.22일 경상국립대는 전날 학무회의에서 심의한 학칙 개정안에 지역의사전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입학정원의 5% 내외 수준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새로운 지역의사전형이 아닌 계약트랙 형태 전형을 사용하면 현 시스템에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이 제도를 두고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지역의사전형은 지역 의무근무를 전제로 입학을 허용하는 일종의 계약 전형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에 정주할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전형”이라며 “국가장학금은 물론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생들은 생활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두고는 “지금까지의 지역의사전형에 관련된 부분은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적용했다”며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는 입학할 때 이미 계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된다. 지역에 정주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조건 등 개정이 필요해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 이후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국립대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촉박해 지역의사전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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