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2-27 18:11
입력 2024-02-27 18:11
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 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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