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변경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곽소영 기자
수정 2023-12-28 01:07
입력 2023-12-28 01:07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소비자기본법 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제품의 중요 사항이 바뀔 때 해당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공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3-1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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