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356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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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3-12-13 17:39
입력 2023-12-13 17:39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안 받는 도 소속 노동자 등 적용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04%(335원) 올랐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하면 한 달 237만 3404원을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9860원) 적용자 월급 206만 740원과 비교하면 31만 2664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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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이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국비지원 대상자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단,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거나 임금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총 930여 명이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리라 본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경남도는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남경영자총협회, 출자·출연기관 대표, 교수 등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위원회 열었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내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자를 정했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를 한 만큼 노동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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