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 기각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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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3-10-13 11:13
입력 2023-10-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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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부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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