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반지하 엿보며 음란행위 한 30대男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8-24 08:22
입력 2023-08-24 08:22
이미지 확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 반지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주택의 담을 넘어 반지하 창문 앞에 선 뒤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행동이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하려던 A씨를 범행 인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