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질식사’ 추정…경찰 ‘계획 범행’ 입증 주력

강동용 기자
수정 2023-08-22 14:26
입력 2023-08-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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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구두 소견, ‘피해자 목졸려 사망한 듯’피의자, 너클·성폭행·살인 등 검색 이력도
23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예정
22일 경찰에 따르면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후 숨진 피해자는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피의자 최모(30)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도 관찰되지만, 뇌출혈 등이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으며, 최종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최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최씨는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주로 방문했다. 또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도 확인됐다. 최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대부분 가족과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나왔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도 확보해 최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씨가 너클을 사용해 폭행한 데다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최씨가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됐다. 최씨의 가족은 최씨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갔지만 치료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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