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강제추행 유죄… 서울시 “작품 조속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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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3-08-18 02:37
입력 2023-08-1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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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화백. 연합뉴스
임옥상 화백. 연합뉴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립시설에 있는 임 화백의 작품들을 조속히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시설 내 설치·관리 중인 작품을 철거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광화문역에 설치된 ‘광화문의 역사’ 등 5점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공공미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장진복 기자
2023-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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