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회기 중’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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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수정 2023-08-02 06:16
입력 2023-08-01 23:20

국회 동의 안 거치고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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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지난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도 2021년 3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두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2023-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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