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 10% 인하… 20년 만에 수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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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7-28 01:16
입력 2023-07-28 01:16
발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는 등 특허수수료 체계가 20년 만에 개편된다.

특허청은 27일 특허 등록·유지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가 일괄 10% 인하된다. 인하 조치로 연간 400억원의 등록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특허 보유 및 권리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를 1개 류당 1만원씩 인하한다. 또 11만 3000원, 5만 3000원인 상표와 특허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와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과 동일(4만원)해진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타인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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