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술 유출 예방”

이민영 기자
수정 2023-07-27 16:46
입력 2023-07-27 16:46
연합뉴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담았다. 법원은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라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얻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산업기술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안 의원은“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