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중, ‘수신료 갈취거부법’ 발의…“IPTV 보면 감면”

이민영 기자
수정 2023-07-21 16:21
입력 2023-07-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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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케이블·위성 가입하면 감면“수신료 납부 선택권 부여해야”
연합뉴스
현행법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KBS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KBS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다.
개정안은 KBS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경우 수신료를 전부 혹은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텔레비전을 갖고 있더라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IPTV·SO(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박 의원은 “최근 수신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신료 납부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KBS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KBS에 수신료를 내지만,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할 때 월 3만원을 내는데 거기에도 KBS 수신료가 들어가 있다”면서 “유료 방송은 작년 한 해 KBS에 1300억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이렇게 이중으로 요금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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