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키울 자신 없어’…생후 36일 아들 살해후 유기한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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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3-07-20 12:20
입력 2023-07-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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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초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 및 사체 은닉 혐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지난 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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