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 사기’ 모친에 징역 10년형

박상연 기자
수정 2023-07-13 03:04
입력 2023-07-13 03:04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8·구속)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85명이나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183억원이 넘는다”면서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이거나 대부분이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심각히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각각 34세, 31세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최소 305명, 총피해 규모는 680억원대에 이른다.
박상연 기자
2023-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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