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카페 운영자 구속영장…‘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10명 기소

강동용 기자
수정 2023-07-06 17:34
입력 2023-07-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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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부당이득 359억기업사냥꾼 주가조작 피해액만 9300억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반복 주문하면서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을 포함해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부당이득으로 104억원을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 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디아크 주가조작 10명 추가기소
이 중 인수합병(M&A) 업계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 이모(52)씨를 비롯한 디아크 경영진과 한 회계법인 회계사 박모(45)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씨가 가담한 두 건의 주가 조작으로 13만여명이 93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허위 공시로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해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 취득한 453억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완료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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