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전면 중단… 포경 종식 가능성 ‘고래 죽기까지 시간, 법 기준 초과’ 보고서 고래 포획량 급감… 포경회사 1곳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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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크발퓌외르뒤르의 가공처리공장 근처에 갈매기 한 마리가 참고래의 사체 위에 앉아 있다. 2009.6.19 로이터 연합뉴스
아이슬란드 정부가 고래사냥은 자국의 동물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위배된다는 식품수의청의 보고서가 나온 뒤 올해 남은 여름 동안 참고래 사냥을 중단을 결정했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도이체벨레(DW)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반디스 스바바르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식품농업수산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모든 포경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경 면허 소지자가 (고래의) 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슬란드의 동물권 단체와 환경 운동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래 보호의 주요 이정표”라며 환영했다.
식품수의청은 아이슬란드에서의 고래사냥에서 고래가 죽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동물복지법이 정한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식품수의청이 발표한 영상에는 고래가 5시간 동안이나 쫓기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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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의 참고래를 실은 포경선이 아이슬란드 크발퓌외르뒤르에 있는 기지로 들어가고 있다. 2009.6.19 로이터 연합뉴스
글로벌 국제동물보호 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루드 톰브록 이사는 성명에서 “고래는 이미 오염, 기후 변화, 어망 얽힘, 선박 충돌 등으로 바다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잔인한 상업적 포경을 끝내는 것이 유일한 윤리적 결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