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권윤희 기자
수정 2023-06-20 09:00
입력 2023-06-19 21:47
1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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