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이어 고리원전까지…드론 떴다 하면 ‘화들짝’

권윤희 기자
수정 2023-01-19 22:23
입력 2023-01-19 22:23
부산 기장경찰서 따르면 19일 오전 9시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3.7㎞ 떨어진 해상에서 드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본부 측으로부터 접수됐다. 고리원자력 인근 해상은 비행금지구역이다.
확인 결과 문제의 드론은 해상풍력발전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항공청의 사전 허가를 받고 촬영에 나선 걸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가를 받은 사실과 촬영 목적이 확인돼 고리본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계근무를 하던 주한미군 초병이 발견한 비행물체는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수십㎝ 크기의 민간 상용 드론으로 추정됐다. 미군은 전파교란(재밍) 드론 건으로 대응했고, 드론은 급격히 고도가 떨어지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누가 드론을 사드 기지 쪽으로 날렸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했으나 역시 의미 있는 단서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드론이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군·경찰은 문제의 드론이 대공 혐의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공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군, 경찰, 방첩 당국으로 구성된) 시·도 합동조사팀이 추가로 평가하고 있다”며 “아직 (평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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