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이달부터 부모급여…만 0세 어린이집 다니면 차액 18만 6000원 지급

이현정 기자
수정 2023-01-03 12:00
입력 2023-01-03 12:00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 방법은
만 1세, 2022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
어린이집 다니는 만 0세는 계좌번호 꼭 등록
18만 6000원 차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광주 북구 제공
Q. 2022년생이다. 올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1세의 경우 영아수당 대상자와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아이가 태어나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Q. 가정양육자와 어린이집 이용자가 받는 금액이 다른가.
A. 어린이집 이용자에게는 만 0세와 만 1세에 각각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다. 만 1세는 부모급여(35만원)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크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별도의 현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70만원)가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에 다닐텐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A.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보육료 바우처 지원을 받으면 된다. 현금 부모급여를 받으려고 전환신청을 하면 51만 4000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돼 손해다.
다만 만 0세 아동(2022년 2월~12월생)이 올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 외에 부모급여 지급액(70만원)과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계좌등록을 해야 한다. 4~15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이달부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바우처로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현금 부모급여를 받으며 자비로 보육료를 내면 안되나.
A. 보육료바우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연장보육·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변경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한다.
Q.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을 할 때는.
A.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현금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Q. 짧은 시간 비정기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A. 현금 부모급여를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현금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현금 부모급여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종일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 시간이 적다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게 좋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
A.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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