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친형 일부 혐의 인정…합의는 어려울 듯”

정현용 기자
수정 2022-10-21 21:10
입력 2022-10-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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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으로도 이미 가압류 조처”“피해회복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
박수홍씨 법률 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21일 조선닷컴에 “박수홍씨의 친형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액수 및 부당 사용명세 등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친형 A씨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선 “양형 상의 유리를 점하기 위해 불리한 요소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액을 피해 배상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 주장의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고, 민사적으로도 이미 가압류 등의 조처를 했다”며 “피해 회복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형수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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