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배신자” 서해피살 유족, 구속심사 마친 서욱에 달려들었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22-10-21 17:56
입력 2022-10-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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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장관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빠져나가
서 전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21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 전 장관은 약 4시간의 심문을 마친 뒤에도 아무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법원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무너지고, 방호 요원이 넘어지는 소란이 일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씨 유족은 이날 영장 전담 재판부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편지에서 이씨의 딸(9)은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래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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