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보희 기자
수정 2022-10-06 14:52
입력 2022-10-06 14:49
김명국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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