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유가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9-26 13:38
입력 2022-09-26 13:37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국내 경유 가격이 1분기에 비해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지난달 16일 열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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