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관리 소홀로 세탁물 하자 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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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2-09-19 06:23
입력 2022-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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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기·건조기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이 손상됐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관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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