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하네” 어머니 잔혹 살해 40대 아들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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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8-30 16:25
입력 2022-08-30 16:24

존속살해 혐의… 재판부 “범행 반성 참작”

“술 마시면 행실 안 좋으니 병원에 가라” 하자
자택서 어머니에 흉기 휘둘러 살해 후 도주
교통사고 후 정신장애…모친이 수십 년간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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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했다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노인 자료사진. 픽사베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했다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노인 자료사진. 픽사베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했다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정신장애를 앓았던 아들을 수십 년간 돌봐 왔던 어머니를 패륜적으로 살해한 데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이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면서 “수십 년간 자신을 보호해준 어머니를 숨지게 했고 다른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62)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광주로 달아났다가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인 존속살해죄는 형법 250조 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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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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