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에게 돈 못 줘”에 격분해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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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8-22 09:42
입력 2022-08-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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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채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6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10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지난 2월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경찰에 도박을 신고한 사람이 B씨라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가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을 못 준다”며 소파 위에 놓아둔 100만원을 다시 가져가려 하자, A씨가 격분해 흉기로 1차례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다시 챙겨나가자 흉기로 살해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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