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경찰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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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7-14 18:02
입력 2022-07-14 17:51

청주지법 직업적 소명 버리고 범행 저지른 점 등 양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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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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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직업적 소명을 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초범인 사실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청주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장실은 칸막이로 남녀용이 분리됐고, 경찰관들이 이용했다. 카메라는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는 ‘보디캠’으로 A씨가 사비로 구입한 것이다.

몰카는 지난해 12월16일 동료 여경에 의해 발견됐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같은 달 29일 파면됐다.  당시 해당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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