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7-08 06:59
입력 2022-07-08 06:59
증거인멸 의혹 연루 김철근 당원권 정지 2년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 2시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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