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층간소음에 격분해 위층 찾아가 흉기 위협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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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6-21 08:39
입력 2022-06-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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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위층을 찾아가 흉기로 주민을 위협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B씨를 찾아가 층간 소음을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새벽 층간 소음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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