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통합심의 민간에도 확대 법제화 추진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6-08 09:41
입력 2022-06-08 09:41
현재는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사업과 일부 지자체가 일반 주택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법에도 사업승인권자가 필요하면 통합심의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
통합심의를 확대하려는 것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비슷한 제도다. 다만, 서울시는 조례에 신통기획 사업 대상이 부지면적 5만㎡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국토부에 5만㎡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행 주택사업 심의 제도는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이 많아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잦은 수정 요구 때문에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별 심의 제도 탓에 중복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적 의견 제시로 일관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합심의 적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정비사업으로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국토부도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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